주택담보대출 (18~21번째 부동산대책)
주택담보대출을 더 알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된 21번째 부동산 대책 이전인 18번째 부동산 대책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우선 18~21번째 부동산 규제파일은 아래에 첨부해 두었고, 대출관련으로만 변화과정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18번째 부동산규제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번째 부동산 규제 : 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번째 부동산 규제 :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1번째 부동산 규제 :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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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발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Q&A 보도자료)
오늘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다. 개인보다는 법인에게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 무주택자들에게도 상당히 상실감을 주는 내용이었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의 주택 기준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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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주택자 기준 투기과열지구의 6~9억 이상의 주택에 해당되는 대출 관련 내용만을 정리했다.
구 분 | 1216 대책 | 220 대책 | 56 대책 | 617 대책 | |
주택담보대출 LTV |
시가9억이하 | 40% |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 |
공공재개발, 유휴공간 활용 등 | 40% |
시가9억초과 | 20% | 20% | |||
시가15억초과 |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 |||
DTI | - | - | 40% | ||
DSR | 시가9억초과 | 차주단위로 DSR규제 *은행권40%/비은행권60% |
- | ||
주담대 활용시 전입의무 | 시가 9억원 초과시 1년내 | 6개월내 의무 | |||
자금조달계획서 | 3억이상 주택구매시 작성 | 작성 의무 및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
<1216대책 일부 캡쳐>
<617대책 일부 캡쳐>
정리하고 보니 대출관련 규제는 작년 1216대책 이후로 이번 617대책이 가장 강력하다. 다음에는 LTV, DTI, DSR을 정리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