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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18~21번째 부동산대책)

재윤이 2020. 6. 27. 20:55

주택담보대출을 더 알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된 21번째 부동산 대책 이전인 18번째 부동산 대책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우선 18~21번째 부동산 규제파일은 아래에 첨부해 두었고, 대출관련으로만 변화과정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18번째 부동산규제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1216(13시이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pdf
1.04MB

19번째 부동산 규제 : 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0220(15시이후)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pdf
0.32MB

 

 

20번째 부동산 규제 :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상세자료)200506(16시이후)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pdf
1.25MB

 

 

21번째 부동산 규제 :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https://dsound124.tistory.com/80?category=878290

 

617 부동산대책 발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Q&A 보도자료)

오늘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다. 개인보다는 법인에게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 무주택자들에게도 상당히 상실감을 주는 내용이었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의 주택 기준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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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주택자 기준 투기과열지구의 6~9억 이상의 주택에 해당되는 대출 관련 내용만을 정리했다. 

구 분 1216 대책 220 대책 56 대책 617 대책
주택담보대출
LTV
시가9억이하 40%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
공공재개발, 유휴공간 활용 등 40%
시가9억초과 20% 20%
시가15억초과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DTI - - 40%
DSR 시가9억초과 차주단위로  DSR규제
*은행권40%/비은행권60%
-
주담대 활용시 전입의무 시가 9억원 초과시 1년내  6개월내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3억이상 주택구매시 작성 작성 의무 및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1216대책 일부 캡쳐>

 

<617대책 일부 캡쳐>

정리하고 보니 대출관련 규제는 작년 1216대책 이후로 이번 617대책이 가장 강력하다. 다음에는 LTV, DTI, DSR을 정리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