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집을 산다면 1편에서는 아파트 구입관련으로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취득세, 주택채권, 등기비용을
2편에서는 보유하는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 중 재산세를 알아보았다.
이번 3편에서는 보유하는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마지막, 종부세를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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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 내가 집을 산다면 1편,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요즘 들어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든다. 전세가가 오르는게 불안해서 라든지, 이사를 매번 다니는게 힘들어서는 아니다.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이다 보니 이사를 가면 가는 거겠거니 싶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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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 내가 집을 산다면 2편, 재산세)
내가 집을 산다면 1편에서는 아파트 구입관련으로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취득세, 주택채권, 등기비용을 알아보았다. 2편에서는 보유하는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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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재산세와 비슷한 개념이나 국세이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한다. 재산세와는 다르게 1년에 1번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1~12.15이다. 종부세는 종부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값이다.
(종부세 산출하기)
1차로 부동산 소재기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는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1세대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9억원이나 되는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결국 한 가족이 1채를 보유한 경우이면서 그 주택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1편에서 사용했던 예시 아파트A를 적용해보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다른 예시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 1세대 1주택, 만 60세미만, 보유기간 5년이내라고 한다면,
1) 종부세 = (1,000,000,000-900,000,000) X 90% X 0.5% 세율 = 450,000원
2) 재산세와 중복분 차감 = 재산세1,770,000 X (100,000,000 X 0.9 X 0.5 X 0.4%)/1,770,000 = 180,000원
3) 중복분 차감후 = 450,000 - 180,000 = 270,000원
4) 농어촌특별세 = 270,000 X 20% = 54,000원
특이한점은 재산세와 중복분을 차감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다.
따라서 매년 324,000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 역시도 부동산 계산기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했다. 보통 재산세와 종부세를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도 알겠고, 소유주택수, 보유기간, 나이 등의 설정이 재산세가 아닌 종부세에 영향을 미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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