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다.
개인보다는 법인에게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 무주택자들에게도 상당히 상실감을 주는 내용이었다.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1.98MB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0.46MB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의 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 입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현황 및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시행기준 |
LTV | 9억원이하 40% | 9억원이하 40% | - |
전입의무 | 주담대 이용 시 1년 이내 전입의무 | 주담대 이용 시 주택 가격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의무 | 신규대출 신청분 부터 적용 |
전세자금대출 | 전세대출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매시 대출 즉시 회수 | 전세대출 후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시 대출 즉시 회수 |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약 1개월 소요) |
자금조달계획서 | 3억원 이상 주택 제출 | 거래가액 무관 제출 | 9월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 9억원 초과 주택 제출 | 거래가액 무관 제출 | 9월 |
- 주담대+신용대출이 ,DTI 4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OK. 주담대 40%를 초과하여 신용대출 받는 것은 NG
- 회수규제 예외 인정 계획
https://www.youtube.com/watch?v=TUz_pmOu7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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