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서 요약해보았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는 과거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민간택지에서는 사실상 없다시피했던 제도로 택지비+건축비에 상한가를 둔다는 정도다.
https://www.youtube.com/watch?v=GOAVzDVu1NU
적용 지역
- 집값 상승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지역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 경기 3개시 : 과천, 광명, 하남
- 정비사업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적용 시기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20년 7월 29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단지부터 적용
주요 적용사항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이 상한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점사항은 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표준품셈) 이하가 되도록 심사하여 건설사가 적정한 이윤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 분양가 심사위원회 : 기존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건설사의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변경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기준은 감정평가액으로 유지 (그 이전에는 주택의 면적 및 공급지역에 따라 용지 조성원가의 80% 또는 조성원가의 90~110%책정)

- 건축비 : 매년 3,9월에 고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에 따라 층수 및 전용면적별 기본형 건축비 적용, 기존대비 2.69%인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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